아토피 ‘국가 관리’ 법적기반 마련

강창일 의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2009-11-18     한경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8일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아토피 질환을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을 위해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 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토피 질환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그 유병률이 인구의 20%라는 보고가 있다”며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원인규명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