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안 걷힌다

제주시 징수율 12%…술ㆍ담배 판매 적발돼도 '버티기'

2009-11-18     한경훈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소들의 ‘납부 버티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시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09개 업소를 적발,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중 과징금을 제때 납부한 업소는 24건 1612만원에 그쳤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11.9%에 불과한 셈이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배째라’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법을 위반하고도 납부를 미루는 업주들의 그릇된 인식도 있지만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업주들의 반발도 작용한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 대해 형사처벌(벌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 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납 85건 중 26건(3655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19건(2445만원)에 대해선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