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급증

올 들어 1000건 육박…작년보다 15%나 폭주
무죄판결ㆍ벌금감액 증가 추세, 청구 계속 늘듯

2009-11-17     김광호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약식기소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재판절차이다.

검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이것이 약식기소다.

아울러 판사는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검사가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하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사건(고정사건)은 모두 94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동기 821건보다 121건(15%)이 늘어난 건수다. 더욱이 올해 같은 기간 형사단독 사건이 1590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약식기소된 사건이 8892건으로, 작년 동기 1만1545건에 비해 무려 2653건(23%)이나 격감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이 약식기소.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극소수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거나,벌금이 감액 선고되고 있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로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과된 벌금액이 증액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 법조인은 “요즘처럼 고정사건의 무죄 또는 벌금 감액 판결이 늘어날 경우 고정사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신중한 약식기소와 법원의 철저한 약식명령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