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도주차량 운전자 징역형

2009-11-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후진을 하고 있어서 차량의 거울을 이용해 차량 뒤쪽을 보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5월30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1리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지한 후 후진 중 이를 피하던 승합차(운전자 고 모씨.29)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했다.

그러나 김 피고인은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고 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