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엔 4300만원 지급하라"
지법, 학생 때린 교사와 교육청에 손배 판결
2009-11-13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1단독 고제성 판사는 최근 K군(15)과 K군의 부모 등 5명이 김 모씨(34.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와 제주도(대표자 교육감)는 원고 K군에게 4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또, “피고 김 씨와 제주도는 각자 원고인 K군의 부(45).모(40)에게 각 250만원, K군의 누나(19)에게 50만원, K군의 남동생(13)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 씨는 2005년 10월1일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K군의 얼굴을 때려 난청의 중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또 제주도는 교육공무원인 김 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해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다만, K군으로서도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담임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교사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고 김 씨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2005년 10월1일 6학년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K군의 얼굴을 때려 좌측 난청의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9월6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