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대출 사기 벌인 소방관 검거

경찰, 유령회사 이용해 보험금 1억여 원 타낸 혐의

2009-11-13     김광호
유령회사를 차린 뒤 보험 및 대출 사기를 벌여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챙긴 소방관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경상북도 모 소방서 소방관 이 모씨(40.소방장)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속칭 ‘유령회사’들을 매수하기 시작해 약 40여 개의 유령회사와 45개의 법인 명의의 통장을 확보한 후 보험금 등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씨는 이렇게 유령회사를 차린 뒤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마치 자신이 유령회사가 다른 사업체에 거래상 손실을 입힌 것처럼 거래명세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2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들 간에 물품 거래를 할 때 계약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사 측에서 거래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찰은 이 씨가 보험회사 측의 엄격한 심사를 피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 신생 회사를 만들어 자신이 보유한 유령회사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폰 4대와 대출회사 사장 등으로 기록된 다른 사람 명의의 명함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 곽문준 사이버수사대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이 씨는 대출 사기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사전 공모해 보험 사기에 가담한 유 모 씨(43.대구) 등 2명도 검거했으며, 이 씨에게 법인 명의와 금융계좌 등을 판매한 사건 관련자 40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