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형
지법, 업체 대표엔 벌금 700만원
2009-11-12 김광호
재판부는 조 피고인에게 사업 참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잠수조사 업체 대표 박 모 피고인(36)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인의 편의를 위해 의무를 저버렸을 뿐아니라, 박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부정처사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박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 인공어초 조사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초 계약업체에 사업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례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