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만 특례…대중교통과 ‘연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모습이 연내 제주에서 볼수 있게 된다.
이른바 버스 자전거캐리어사업으로 지칭되는 이 사업은 단순히 버스가 자전거를 싣고 다닌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자전거가 대중교통사업과 연계돼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연계하는 ‘버스 자전거 캐리어’ 시연회를 오는 20일 제주공영버스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버스 외부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제주지역에 한해 자전거를 버스에 실을 수 있는 버스 자전거캐리어를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특례규정을 마련, 연내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지식경제부는 제주에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관련예산 3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버스외벽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장치를 달아 실제 자전거 이용객이 원할 경우 자전거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 외곽 거주자와 경사가 심한 굽이진 도로를 지나야 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은 일정 구간을 버스에 의존한 뒤 평지에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제주처럼 높낮이가 많은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김양보 제주도환경정책과장은 “외국에서는 ‘버스 자전거 캐리어’를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를 대상으로 연내 시험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대상 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