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호 침몰사고 충돌 선장등 영장

2004-11-15     김상현 기자

속보=어선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제92동창호 선장 이모씨(43. 부산시)와 당시 당직자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북제주군 한림항 북쪽 해상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함께 조업하던 침몰 선박 91동창호를 들이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