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불참' 발언 통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2009-11-1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통장 고 모 피고인(4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표불참 발언이 계획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오전 공무원과 통장들이 모인 제주시청 별관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불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