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모 피고인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환경영향평가 관련 돈 받은 혐의
2009-11-09 김광호
제주지검 장준희 검사는 9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손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1억6650만원을 구형했다.
장 검사는 “손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도문화재 위원인 손 피고인은 골프장 용역업체로부터 “동굴이 골프장 시설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 유리하게 부실한 용역을 해 주는 등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6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초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