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지나가다 보면 가끔 연인들이나 학생들이 네잎 클로버 찾는데 열중한다. 네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운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고귀한 꽃말임에 가끔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본다. 항상 행복은 우리의 곁에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 등을 통해서 돈 지출을 적게 하는것도 돈을 버는 방법중이 하나이다. 세금을 알면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에 대해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같은 특별납세보호관을 위촉하여 납세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세금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세금을 절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취득세의 취득일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이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와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므로 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30일이 경과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부동산을 계약하고 해제하였을때에는 반드시 화해조서, 공정증서나 시청민원실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계약해제 신고를 하여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을 개인간에서 거래할 경우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중에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는데 가끔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화해조서, 공정증서 또는 시청민원실에 가서 계약해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하게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와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은 것이므로 최소한 1년동안은 보철용등으로 사용해야 면제된 세금이 다시 부과가 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창문너머로 한라산을 바라보니 하얀눈이 마음을 문을 확트이게 만드는 것 같다. 올남은한해도 건강, 행복, 절약등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 본다.
고 인 권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