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잡고 잘 살아라" 선처
이계정 판사, 재물손괴 혐의 새터민에 관용
2009-11-0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새터민 C 피고인(30)에 대해 내린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덧붙인 당부의 말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대한민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특히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아직까지는 엄정한 법집행 보다는 관용의 미덕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다른 나라(제3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C 피고인에게 이 판사는 “어느 나라든 살기가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다”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이곳(제주)에서 살아 가라”고 당부한 것.
C 피고인은 지난 7월19일 0시10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주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C씨는 이에 화가 나 복도에 있는 선풍기 1대(시가 4만원 상당)와 탁자(시가 10만원 상당) 상판 및 맥주잔 2개(시가 6000원 상당) 등 모두 14만6000원 상당 품을 손괴한 혐의로 약식(벌금)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제주지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