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폭력도 교육청 책임있다"
지법, "수업 불참한 학생 행방 찾지않았다" 등 이유
2009-11-03 김광호
교외 학생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교육청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김도형 판사는 최근 A양(17)이 제주도교육청과 가해 여학생 3명의 친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657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한 학생 3명의 친권자로서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피고 제주도교육청(모 고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교내인지 교외인지를 떠나, 원고 A양 및 가해 여학생 3명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향방을 찾거나, 그 이유를 알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283만 여원과 향후 치료비 74만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치료비는 청구액 전액을, 위자료는 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감안해 청구액(700만원)의 절반 아래도 낮췄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사고가 학교 외에서 발생했고, 학교는 평소 교내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므로 책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예상하기 힘든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가 교외인지 교내인지를 떠나 원고 및 3명의 각 교과목 담당교사가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수업 중간에 나간 학생의 행방을 찾거나, 수업에 불참한 이유를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고 A양(고1)은 지난 4월4일 오후 1시40분께 5교시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인근에서 가해 여학생들(모두 고1)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당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이들의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