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마을 ‘녹지해제’ 민원 봇물

지구면적 중 대지비율 최고 93.3%...녹지보전 취지 퇴색

2004-11-13     정흥남 기자

“이미 주택지로 개발이 이뤄졌는데 왜 안 풀어 주나”
해안마을 ‘녹지해제’ 민원 봇물
전체 지구면적 중 대지비율 최고 93.3%...녹지보전 취지 퇴색
화북 삼양 외도 9개 지구 350가구


보전녹지지구로 지정된 면적 가운데 최고 93.3%가 지목상 대지(垈地)여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은 보전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이미 각종 건물들이 가득 들어섰으나 보전녹지라는 이유 때문에 2층이상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제주시 화북.삼양.외도.지역 해안 9개 마을 시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9개 마을의 보전녹지 지정 면적은 16만2810㎡에 이르고 있다.
이 곳에는 349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이곳 보전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면적은 12만950㎡로 전체면적의 평균 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보전녹지 내 자연취락지구 마을 가운데 화복1동 1549번지 일대 ‘화북 4지구’는 전체 지정면적 1만4610㎡의 93.3%인 1만3630㎡가 대지다.
화북 4지구에는 경우 현재 38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 지역이 보전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 ‘40% 이하의 건폐율(대지면적에서 1층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과 ‘60% 이하의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택지 등으로 이미 개발이 이뤄져 녹지보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이 일대를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대가 보전녹지 지역에서 풀려 자연녹지로 변경될 경우 주민들은 100%의 건물 용적률을 기준으로 할 때 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2년과 2003년 이들 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에서 해제, 일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는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 보전녹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이들 지역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개발이 이뤄진 만큼 조례를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2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