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가담 공무원 '엄단'

경찰 방침…15일 강행땐 충돌 불가피

2004-11-13     김상현 기자

경찰이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가담자 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총파업 찬반투표에 따른 투표 행위 단순가담자는 유보상태이나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 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내비쳤다.

결국 15일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량 구속 등 대규모 사법처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제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김영철 전공노 제주시 지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 위반 혐의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지부장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경찰은 3차 출석요구서를 생략한 채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중단된 점을 감안해 자진출석을 바랬지만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면서 "3차 출석요구서는 발송하지 않은 채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1일 검찰이 공무원 노조 중앙간부와 지역본부장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제주도 김 본부장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도내에서도 총파업이 불가피할 경우 오는 15일 경찰과 노조원들간 대규모 충돌사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