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9-11-01     제주타임스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분야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치활동에는 꼭 따라다니는 것, 바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첫째 정당의 당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내는 당비, 둘째 정치인의 후원회에 내는 후원금, 셋째 국가에서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넷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정당에 기탁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2004년 대선자금 등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된 지금의 「정치자금법」이 탄생되었다. 이 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폐지하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신설하여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강화 하는 등 민주적 정치제도 아래서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적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 기부제도의 변화를 계기로 최근 정치발전에 필요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소액다수 기부제도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액기부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연말을 즈음하여 공직자나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동참을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자금 기부문화도 활성화 될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정치인 또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정치현장에서 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활동해야 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박  치  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