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이후 과제

2009-11-01     한경훈

제주지역에서 가축분뇨의 공해상 배출이 중단됐다.

정부가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가입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상배출을 전면금지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조기에 마감한 것이다.

축산분뇨 전량 육상처리 시대를 맞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해양오염 방지 선도=제주시 한림항을 통해 이뤄지던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이 지난 9월부터 끊겼다. 8월말 이후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 참여농가가 없어진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냄새발생해소를 위해 한림항에 지원했던 운영비(냄새저감제 구입 및 살포비 등)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가축분뇨 해양 배출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배출 금지조치를 2년2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셈이다.

제주지역에서의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양돈분뇨를 중심으로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됐다.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아도는 가축분뇨를 공해상으로 배출 처리함으로써 처리난을 해소한 것이다.

해양 투기량은 2004년 7만3633t으로 정점에 달했다 2005년 5만8313t, 2006년 5만1425t, 2007년 3만2813t, 2008년 2만1349t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 올해 2234t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가축분뇨 육상처리 기반시설이 확대된 데다 해양 배출에 따른 양돈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다.

최근 가축분뇨 1t당 해양배출비용은 선박 운행거리 등에 따라 2만3000원~3만3000원으로 공공처리 9000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농가들이 해양투기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은 제주시가 2007년 8월 수립한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돈분뇨 처리 현황=제주시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에 대비해 양돈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했다.

특히 가축분뇨를 활용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과 이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 밭농업과 축산업의 상호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액비저장조 설치,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설치 등을 중점 지원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는 연간 62만9000t(1일 1722t). 이 중 약 77%인 48만5000t이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처리(100% 정화 방류, 2만9000t)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처리비용은 자원화시설 이용이 t당 1만5000원으로 공공처리(t당 9000원)보다 부담이 많다.

퇴․액비의 생산형태는 1일 100t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가 40%를, 재활용업체 및 농가가 60%를 만들고 있다.

최근 화학비료 가격 상승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 증가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소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주시는 설명하고 있다.

◆자원화에 따른 과제=제주시는 양돈분뇨 공해상 배출 중단에 따른 분뇨 처리대책과 관련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가장 중심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 시책의 성공 여부는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에 달렸다.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고 냄새민원을 야기하는 퇴․액비가 양산돼서는 농가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덜 발효된 퇴․액비가 농가에 살포되면서 악취와 함께 농경지의 2차 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도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서의 퇴․액비 생산비율을 높여야 한다.

민간의 경우 미생물제 및 전기료 등 비용을 적게 투입해 불량 퇴․액비 생산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가축분뇨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절실하다.

현재 액비는 목초지에 대부분 쓰이고 일반작물의 경우 브로콜리, 양배추, 콩, 당근 정도에만 시비되고 있다.

과학적인 성분 분석을 토대로 액비의 환경영향성을 규명하고, 액비 시비작물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퇴․액비 수급불균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공처리장 증설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퇴․액비의 양을 정확히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퇴․액비로 처리할 양과 정화처리할 양을 설정하고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을 만나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에 따른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의 의미는.

=무엇보다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제주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본다. 가축분뇨가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수적으로 가축분뇨 운송 시 발생했던 한림항 주변지역의 민원 해소와 냄새저감제 살포 등으로 지원했던 예산 절감효과도 얻었다.

-가축분뇨 냄새발생 해소 방안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축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시 차원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지역실정에 알맞은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내년부터는 공해상 배출시 냄새저감을 위해 한림항에 지원했던 운영비를 일부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액비 운반살포차량 실명제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 강화로 냄새 없는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구상은.

=냄새 없는 양질의 가축분뇨를 밭농업에 이용해 비료값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과 토양의 알칼리화를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밭농업인과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운영사업’, ‘액비살포비지원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 가축분뇨 퇴․액비가 친환경농업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계획은.

=현재 1일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의 처리용량을 2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발주는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