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밭농업 차별 해소’
김우남 의원, 밭 농업인에 고정직불금 지급 법률안 대표발의
2009-10-30 한경훈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30일, 밭 농업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쌀직불금과 통합해 논 농업과 밭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직불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대상은 밭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순직불금의 92%가 현재 논 농업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논과 밭의 직불금 지급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은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밭 농업에 대한 고정직불금 지급은 논 농업과 밭 농업의 차별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돼 밭 농업에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되면 그 기초 위에서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를 실시하고 조건불리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밭 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