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내리막 빗길 차량 이탈사고 도로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광주고법제주부 선고
2009-10-29 정흥남
빗길 5.16도로의 굽은 길을 운행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G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제주도가 29일 밝혔다.
G사는 2005년 7월 4일 오후 5시 30분께 5.16도로 서귀포에서 제주시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비자림로 입구 동쪽 100m 지점에서 도로에 유출된 기름에 차량이 미끄러져 길 밖으로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며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시 도로상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줄인 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로에 기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청(당시 제주시)이 신속하게 기름을 제거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으로, 사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면이 반대 차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 사고가 도로관리청의 관리상 하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의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