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시설기준 완화 찬반 갈등

조례 개정 둘러싸고 의견 엇갈려 논란

2009-10-27     좌광일

학원 설립에 따른 시설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학원가 내부에서 찬.반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 학원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학원장 모임(이하 학원장 모임)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 조례안은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동지역은 기존 300㎡ 이상에서 120㎡로, 읍면지역은 150㎡에서 60㎡로 완화하고 입시.보습(중.고교)학원은 120㎡ 이상(동지역)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원장 모임은 “개정 조례안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면적이 넓은 도내 보습학원의 시설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전국 평균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도내 학원의 시설기준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훨씬 강화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학원연합회는 소규모 학원장들의 조례 개정 요구를 묵살했을뿐 아니라 연합회 내부의 의견수렴도 없이 회장단 독단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학원연합회 회장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원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고액과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장 모임의 이 같은 입장에는 70여명의 학원장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학원연합회는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인근에서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제주도 학원교육자대회’를 열고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제주도지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도의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도의회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개정 조례안을 ‘의결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