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주차장 요금 특혜'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같은 성실 납세자인데도 고액 납세자에게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제주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공납세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면서 3년 이상 납기 내 세금을 낸 사람이다. 같은 성실 납세자라도 돈 있는 납세자에는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납세자들은 외면하는 처사다.
비록 연간 1000만 원 이상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3년 이상 납기 내 꼬박꼬박 낸 사람은 도내에 2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1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도는 소수 100명에게 특혜를 주면서도 2만여 명의 성실 납부자들은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2만여 명의 모범적인 지방세 성실 납세자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빈부 계층 간 위화감과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납부 액에 따라 ‘유공 납세자’니 ‘모범 납세자’니 구분 짓는 것도 행정이 시민을 편 가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냥 ‘성실 납세자’나 ‘모범 납세자’로 통일해 부르면 될 일이다.
납세액에 따라 시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빈부로 나누어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려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당장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