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없어져
2004-11-13 강영진 기자
앞으로 교육공무원시험에서 신규채용에 따른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응시연령을 40세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조상을 삭제했으며 공개전형에 있어 임용권자는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수 있도록 분리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