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 ‘부자특혜’ 논란
年 1000만원이상 고액‘유공납세자’ 100명 1년간 요금 면제
제주도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세금납부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무료 이용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납부액이 적은 보통 납세자에게는 ‘제 요금’을 징수하기로 해 형평성 시비가 번지고 있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과 주차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제주도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입법예고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최근 3년간 제주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당장 성실 납세자들 간 위화감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납기를 넘기지 않은 채 3년 이상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납세자들을 행정편의에 따라 ‘유공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유공납세자는 연간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면서 3년 이상 납기 내 세금을 낸 시민으로, 도 전체적으로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범납세자는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3년 이상 한 번도 체납하지 않은 채 제때 낸 시민으로, 그 수는 2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들 납세자들 가운데 2만 명이 넘는 ‘모범납세자’들은 배제시킨 채 그 수가 불과 100명인 ‘유공납세자’들에게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부자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내 공영주차장은 1378개소, 동시 주차차량 면수는 4만6920면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성실납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공납세자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뒤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