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관측시설 도민 요금할인 제각각

서귀포천문과학관, 50% 할인…제주별빛누리공원은 혜택 없어
특별자치도 시행취지 무색…"조례상 규정, 바로 조정 힘들어"

2009-10-25     한경훈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건립한 천문관측시설의 도민 요금할인이 제각각이어서 특별자치도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 6월 탐라대학교 부지에 건립 개관한 서귀포천문과학관의 입장료는 현재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으로 도민에게는 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제주시가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조성, 지난 3월 개관한 제주별빛누리공원은 도민 혜택이 없다.
이는 도내 대부분의 사설 관광지가 도민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특히 별빛누리고원은 명예도민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50% 요금 할인혜택을 주면서도 정작 제주도민은 외면하고 있어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별빛누리공원의 이 같은 요금체계는 관련조례 때문이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는 입장료 징수에 있어 관광객과 도민들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제주도가 직영하는 같은 성격의 시설이 도민 요금할인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빛누리공원의 현행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및 군인 3000원, 어린이 2000원 등으로 서귀포천문과학관과의 규모 및 시설 등의 차이를 감안해도 관람객이 여러 차례 방문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도민들이 많다. 도민에 대한 입장료 할인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별빛누리공원의 도민 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상에 규정돼 있어서 바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관람료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관람료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