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비 지원도 제주홀대
2009-10-22 제주타임스
제주도내 농수축산인들은 해상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도서지역 농수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중이다.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육지로 운반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 및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안이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해상화물 운임 및 요금지원’이 신설(제55조 3항)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고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유독 제주지역 농수축산인들은 이 법에 근거한 화물운임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시도 섬 지역 주민들은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해상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도 그렇다.
제주지역 농수축산인들에 대한 이 같은 차별대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김우남의원(제주시 을)은 20일 농림수산 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도서지역 농수축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지역 해상 화물 운송비는 71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 도서의 연간 물류비용 62억원보다 11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전국 도서 해상 화물 운송비중 85%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타시도 도서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면서 제주도는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제주지원 제외와 관련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다. 국가가 같은 법률을 시행하면서 특정지역만을 제외해 버린다면 ‘지역차별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장 관련법에 따라 제주지역해상 화물 운송비 지원 대책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