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 60대 영장 2004-11-12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1일 공기총을 불법으로 소지해 금지구역에서 수렵하려던 양모씨(63)를 총포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수렵금지구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북쪽 700m 지점 야산에서 김모씨(24)부터 빌린 공기총 1정을 갖고 수렵하려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