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의 지나친 농업기술원 인사 간섭

2009-10-21     제주타임스


4개 시-군 통합 이후 제주도의 인사권은 막강하다. 도 본청과 2개 통합 시-군은 물론, 산하 연구기관 및 각종 사업소 등, 도의 인사권은 광범위하고도 힘이 세다. 그러다보니 조례로 하부기관에 위임한 인사권까지 간섭하는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적어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그렇다. 제주도 사무위임조례는 도지사의 권한 사항 중 농업기술원의 지방연구사-지도사 등 농업전문직과 지방6급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원장이 행사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농업기술원 인사 때도 이른바 직위가 없는 연구관-농촌지도관 등 11명을 도 본청 인사부서가 알아서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면서 좌지우지(左之右之)했다고 한다.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농업기술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도대체 제주도 본청이라는 곳은 도 전역 곳곳에 인사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광역적이요 막강한데, 그것으로도 허기를 느껴 기술 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에 위임된 인사권마저 빼앗아 빈축을 산단 말인가.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주문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연구-지도-생활지도관에 대한 인사 개선책을 마련 하라”는 얘기 말이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장도 마찬가지다. “연구관, 농촌-생활지도관 등에 대한 인사 발령을 농업기술원에서 행사하겠다고 제주도에 건의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

사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원장도 잘한 게 없다. 조례로 위임된 자신의 인사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 좋다”는 평보다 자칫 “미련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어서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덧붙이겠다. 20일 밝혀진 감사위원회의 농업기술원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의 잘못으로 1억2000여만 원을 회수-감액케 됐는가하면 직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업무처리가 엉망이라고 한다. 인사문제와 더불어 바로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