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옥돔 확인해 보니 중국산

해경, HㆍG수산 대표 입건

2009-10-20     김종현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 연근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H수산(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대표 강모씨(55세, 남, 서귀포시 서귀동 거주) 등 5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 해경에 따르면, H수산 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냉동 옥돔을 제주산 옥돔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6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을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입건된 G수산 대표 강모씨(48세, 남, 제주시 성산읍 거주)은 중국산 옥돔의 무허가 가공을 통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없이 무허가로 수산물을 가공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2년간 제주산 옥돔의 어획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옥돔 등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제주산과 구분이 힘든 중국산 참옥돔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작년 8월 개서 이후 지금까지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9건과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5건을 적발했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무허가 수산물 가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산 옥돔 유통업체, 판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