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범죄피해자 구호
나는 어릴 적 장판지 밑에서 쥐며느리를 잡고 혼자 놀던 때가 있었다. 이 놈의 생김새를 잘 살펴보면 몸은 납작하고 길쭉한 타원 모양으로 생겼다. 몸의 대부분을 가슴이 차지하고, 배는 크기가 작고, 몸 색깔은 회갈색이다. 손가락으로 놈의 몸을 건드리면 공모양으로 움츠린다. 하지만 그 생김새가 혐오스럽고 쓰레기더미등 습한 곳에 무리 지어 산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놈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최근 펀드 시장에서 대량의 자금이 유출되고, 유명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투자에 나서는 일명 ‘개미’족들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전문가들 조차도 예측이 힘든 불확실한 시장이며, 일부 불공정, 부당거래와 관련해서 개미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장기업에 한하여 내부거래,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대주주의 횡포에 맞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이 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피해를 본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똑같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형사피해자들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살인사건의 경우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의 유족 구조금을, 중상해를 입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의 장해구조금을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37억원이지만, 범죄자를 위한 교화, 복지등의 예산 2,140억원임을 감안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턱 없이 부족하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폭행범처벌강화와 성폭력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국민의 법 감정과 검찰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상이한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으로써 범죄 피해자 구조 조치가 부족함을 느낀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피의자 인권 발전의 역사다.
우리 헌법 제30조에 ‘범죄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범죄 피해자 지원은 ‘헌법상의 권리’문제이고, ‘피해자의 인권’ 문제다. 마치, 쥐며느리의 예와 같이 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소액주주를 위한 증권집단소송은 고사하고, 소액사건심판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고 은 호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