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사기 중국인 영장

2004-04-26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중국인 리모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2001년 4월 초순께 우연히 알게된 지모씨(39)로부터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3000만원을 잠시 빌려주면 중국에 다녀와서 금방 갚겠다"고 속여 지씨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