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언적 법제화는 곤란 "

해군기지 건설관련 구체적 지원 대책 명시해야

2009-10-16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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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법제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등을 담은 법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제주도와 총리실과 국방부가 원칙적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도와 정부의 이 같은 해군기지 법제화 원칙 합의는 최근 분출되는 제주도민사회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입은 바 크다 하겠다.

제주변호사회와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게 될 제주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을 담은 해군기지건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여기에 적극적 도민여론이 동조하고 있다.

미군 기지나 방폐장 등 국책사업 건설에 따른 타시도 지역의 국가예산 지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도민의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도민갈등과 분열상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납득할 정도의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는 그 성사여부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로 야기되어온 제주지역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상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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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와 정부 간 해군기지 관련 법제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도민여론과 주문을 일단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해군기지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해왔었다.

그런데 이번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관련 조항삽입을 합의한 것은 도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센 도민 여론을 비켜가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관련조항 끼워 넣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해군기지 법제화 원칙 합의는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국면전환용일수가 있다. 그러기에 법제화 조항은 ‘선언적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

“법 조항에 구체적 내용보다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 등을 담은 ‘근거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 관계자의 소개는 바로 이 같은 ‘여론 비켜가기 국면전환용‘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민의 거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군기지 관련 선언적 조항을 삽입해 놓고 실질적 지원은 유야무야(有耶無耶)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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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도와 정부 간 ‘해군기지 법제화 원칙 합의’가 이처럼 선언적 의미로 끝날 경우는 제주도민의 여론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일 속개된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신공항 건설이나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제주도발전지원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도와 정부 간 ‘해군기지 법제화 원칙’ 합의는 선언적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성을 띠고 실천 의지가 담보되어야 한다. 물론 ‘법 조항의 구체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 도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