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 첫 허가

지법, 3명 결정…부동산 소유 2명엔 자료 요구

2009-10-16     김광호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자에 대해 첫 ‘사회봉사 허가’가 나왔다.

제주지법 이계정 판사는 16일 A씨(33) 등 모두 3명에 대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 허가’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허가 대상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는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1일당 8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시간의 사회봉사(1일 5만원 환산)를 명령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9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들은 ‘사회봉사 허가’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주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이 판사는 “또 다른 사회봉사 신청자 2명에 대해선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검이 제주지법에 청구한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는 계속 늘어 30명 선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