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밤샘주차 단속 ‘시민참여제’ 효과

제주시, 올 4월부터 월 2회 운영…총 199대 적발

2009-10-15     한경훈
제주시가 등록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심 공한지 등에 이른바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 단속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밤샘주차 단속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시간대에 제주시 여성교통봉사대와 월 2회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시민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99대를 단속했다. 단속 차종은 전세버스가 90대로 가장 많고, 이어 화물차 52대, 택시 29대, 렌터카 28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 운전자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주차하기 위해 야간에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한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에 참여함으로서 단속의 효과가 크게 나고 있다”며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계도 활동도 병행해 차량소유자들의 기초질서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밤샘주차로 인한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의 경우 시내․외버스 및 택시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원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용달화물은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