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장ㆍ고리 사채 조폭 등 검거

경찰, 1명 영장 신청ㆍ도박혐의 등 14명 무더기 입건

2009-10-14     김광호
운전기사 등 서민들을 끌여들여 고리로 돈을 빌려 주면서 도박을 하게 하고, 협박한 폭력조직과 도박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는 14일 도박장을 개장해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 ‘산지파’ 김 모씨(32)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박장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 ‘산지파’ 임 모씨(31)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상습 도박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세민과 초범 및 사안이 경미한 6명에 대해선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작폭력배 김 씨는 지난 5월 지인의 집에서 운전기사 등을 끌어들여 여러 차례 도박장을 개장, 입장료 등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7월께까지 도박과 별도로 18명에게 연리 240%로 69회에 걸쳐 80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로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행긴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김 씨는 Y씨(34) 등 5명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직장과 가족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11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추적 중인 임 씨는 제주시내 모 민박집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장, 수 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을 하다 검거된 21명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포커를 사용한 일명 ‘바둑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청 박기남 강력계장은 “조직폭력배들의 꼬임에 빠져 도박을 하다 2000만원 대의 돈을 잃은 사람이 3명이나 된다”며 “가산을 탕진, 폐인이 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이들을 설득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