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동물등록제 관심 높아
제주시지역 애완견 4202두 등록…유기동물 발생 억제
2009-10-13 한경훈
제주시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제주도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동물등록제 신청 접수결과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4202두가 등록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현재 동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犬(견)이다.
등록절차는 관내 20개소 동물병원으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자칩을 개 몸속에 주입해 관리하게 된다. 등록된 개가 유기돼 발견될 경우에는 소유주가 100% 확인돼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게 된다. 등록 수수료는 1만9000원.
반려동물을 소유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계도한 후 내년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유기동물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대상지역을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