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해결책"
제주변호사회, 해군기지 해결방안 토론회
2009-10-12 김광호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가 12일 오전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 대토론회’에서는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지원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해군기지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고창후 변호사는 실시계획 승인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없이 이뤄진 부분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선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제반 행정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인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훼손되는 평화와 생태 등 제주의 상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참가한 양조훈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