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시행

2004-11-11     한경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 등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신보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지난 8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다.

기존 구상권 분할상환약정제도를 보완한 이번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구상채무가 있는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하고 △농신보 대위변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을 해제한다.

분할상환약정조건으로 △상환기간은 금액별로 최장 8년이며 △상환방법은 여건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구상연대보증인의 경우 연 3%, 주채무자 연 6%를 적용한다.

농신보의 이번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두 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달리 농신보 단독채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매우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농어업인 등 구상채무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