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대출 목적 송부해도 '양도'

지법, "범죄 사용 위험 발생하면 죄 성립" 판결

2009-10-11     김광호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보낸 경우 그 시점에서 이미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5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설령,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송부한 현금카드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한 시점에서 이미 카드의 양도라는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현금카드 양도로 인해 그 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해 7월31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안 전자식 은행 현금카드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를 택배로 송부했고, 나중에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다”며 양도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