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구속 급증…모면하려면 피해자부터 설득해야
법정구속 상당 수 합의 안 한 때문

또 절도, 상해 피고인 재판받다 구속

2009-10-11     김광호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일단 불구속으로 기소만 되면 감옥살이는 면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법원의 공판중심중심주의 재판이 확대 실시된 뒤 부터다.

법원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에 피고인에 대한 법정 심리를 강화해 죄질이 무겁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피해 합의 여부도 법정구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 과정 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도 합의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불구속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절대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또,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의 범행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성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도라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이상훈 형사2단독 판사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구속(징역 6월)했으며, 사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구속(징역 8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