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벌금 1500만원 선고
지법, "수익금은 추징 안 해" 밝혀
2009-10-08 김광호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손님들에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환전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니어서 수익을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2월24일부터 4월15일까지 서귀포시 모 PC방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포커, 바둑이 게임 등을 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려줘 환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