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2009-10-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윤전 당시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 피고인은 지난 6월6일 오후 8시30분께 서귀포시내 도로 약 8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303%)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