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지식물원 해고자 복직시켜야"
민노총, 법원 판결 이행 촉구
2009-10-08 임성준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회사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채 2년 반이 넘도록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경영악화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툭하면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부국개발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