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과(過)는 부족(不足)한 것만 못한 것
과(過)는 ‘지나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다. 한자로 써본다 해도 획수가 많아 쓰기 어려운 글자도 아닌 것 같고 한글로 써 봐도 이보다 쉬울 수 없는데 우리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의 의미를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생활용어나 법률용어 중에도 과(過)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많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과실(過失), 과오(過誤), 과속(過速), 과음(過飮), 과식(過食), 과적(過積), 과욕(過慾)등이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 과(過)함으로 인해 실수를 범하는 민원인 들을 종종 보게 된다. 술이 과해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다 결국에는 폭력으로까지 사태가 불거지기도하고, 과속 · 과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자식의 주검 앞에서 흐느껴 우는 아버지를 지켜 본 적도 있다.
그리고 한순간의 지나친 사심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과욕으로 인해 어린이나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최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나영이 사건’을 보면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모두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 보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보았다. 뒤 늦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후회를 해 보지만, ‘지나침’은 오히려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의 사랑스런 웃음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경찰로서는 이 ‘지나침’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 동료를 끼리 서로 고민하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법도 만들고, 켐페인 등 대 국민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도 절실히 요구 되어 진다.
모자람은 채우면 되지만 지나침은 주어 담기가 어려운 것이니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제주시민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장 은 실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