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톳 금채기 해제 계획

11월부터 3개월간 어촌계에 톳 채취 허용키로

2009-10-06     한경훈
제주시 관내 어촌계들은 앞으로 톳 채취금지기간 중에도 마을어장에서 톳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자원보호령은 톳 자원보호를 위해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 31까지 톳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생톳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이처럼 톳 채취를 금지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상의 예외조항을 적용, 11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마을어장 내에서의 톳 채취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5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톳 채취 희망여부 및 채취기간, 채취물량 등에 대한 신청을 받고, 이달 말까지 최종 대상 어촌계를 선정할 방침이다.

금채기에 톳 채취가 허용될 경우 어민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절기에 생톳은 1000~2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2~4월까지 생톳을 채취, 건조 후 수협 등을 통해 가공업체에 kg당 2600~4000원에 판매해 왔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235t의 톳을 생산, 어민들이 약 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