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찬반투표 실시
사건도 일대리조트개발사업관련
2004-11-11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강정동 서건도 일대 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97년 11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해안도로 폐지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환동 지역주민들이 10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환동 마을회는 이날 오후 6시 마을회관에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도로 존치 △사업자가 제시한 우회 대체도로 개설안 △서건도부터 악근천까지 이어지는 도로 연장 절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법환동 마을 청년회뿐 아니라 부녀회 등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해안도로 존치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한 해안도로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 마을주민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을주민들의 투표결정에 따라 오는 12일 다시 열릴 주민설명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해안도로 존치 대신 다른 안을 선택할 경우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로서는 개발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의회는 지난주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해안도로 폐지는 안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