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음주운전 처벌강화!
2009-10-06 제주타임스
우리는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을 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아무런 죄가 없는 타인에게도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준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오늘 재수가 없어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상처가 너무나 크다.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생각을 신중히 해야 할 것 같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신설로 적용대상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이며 예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행 진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