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응급환자 이송 '인색'
아시아나 서비스 비율 7.6%…저가항공 '0'
강창일 의원 "제주, 타 지역 헬기 빌려써야 하는 처지"
2009-10-05 임성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71대가 스트레처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66대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은 고작 5대를 부산~ 제주노선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처 서비스란 응급환자를 눕혀 이송할 수 있는 기내 의료용 침대로, 건강진단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나 간호사 중 최소한 1명이 동반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항공사 의료팀 승인아래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항공보건의료센터와 협의를 통해 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당 6석의 요금을 지불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무임으로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스트레처 서비스 비율은 대한항공의 56%에 훨씬 못미치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군데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만 이 서비스가 가능한 항공기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실제 서비스 실적은 없다.
강창일 의원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된 국내 의료 현실에서 지역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항공기가 가장 빠른 수단"이라며 "특히 제주도처럼 섬인 경우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내에서는 유사시 응급환자 이송에 경기도 중앙지구대의 헬기를 빌려쓰는 사례도 있다.
항공사들은 스트레처 1대 가격이 1만5000달러에 달하고, 스트레처 서비스를 위해 조업사 직원의 설치, 용역사 직원의 스트레처 고객 지원업무, 전담 지상직원 인건비 등 도입과 운용 비용을 우려해 서비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민간 항공사가 이윤창출 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