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무더기 적발

어촌계장 등 15명…공무원 개입여부 등 수사 확대

2009-10-05     김종현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전 어선주협회장 등 15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서귀포 해경은 5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7000여만원의 어선관리 크레인차를 1억 10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 내고, 도입한 크레인차도 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前 어선주협회장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은행에 예치된 자담금 1000만원을 자기돈 처럼 꺼내 쓴 어선주협회 총무 김모씨,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준 크레인차 판매업자 박모씨 등 관련자 5명도 입건했다.

이밖에 서귀포시 00면에서는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녀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5000여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급받아 작업장 건축 후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스쿠터 임대업자에게 3년간 4800만원에 임대해 준 前 어촌계장 김모씨 등 관련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지역어항의 공유수면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양식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년 500~1000만원을 임대료를 받은 어촌계장 고모씨, 모 어선주협회장 성모씨 등 5명도 무더기로 입건하고 관련 공무원의 개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