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차고지 다른 용도 사용 여전
제주시, 하반기 이용실태 점검결과 물건적치 29건 적발
2009-10-04 한경훈
제주시가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증명을 받은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증명을 받은 차고지 7917면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차고지에 물건을 적치해 차고지로 활용을 곤란하게 한 경우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도 차고지 물건적치 10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고지 증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차고지 본래기능 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현재 제주시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8766건으로 집계됐다.
차량별로는 신규차량 1624건, 이전차량 5025건, 전입차량 2117건 등으로 파악됐다.